-미국여행자 1인당 700달러 규모 … 92% 보상받을 권리 알지 못해 

미국 여행자의 92%가 불합리한 항공편 취소나 지연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모르고 있으며, 1인당 700달러 규모의 보상금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항공편에 대한 여행자들의 보상을 돕는 스타트업 기업 에어헬프(Airhelp)가 2,000명 이상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1/4 미만이 지연·취소·초과예약 등 항공불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헬프 헨릭 질머(Henrik Zillmer) CEO는 “항공 승객들은 여전히 항공사에 대해 무력감을 느낀다”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아 놓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에어헬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매년 미국인 1,300만명이 60억 달러 이상의 보상금을 항공사측에 남겨두고 있다. 이는 1인당 약 700달러 꼴이다.

미국 여행자들은 2가지 주요 법률에 의해 항공 보상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건은 매우 까다롭다. 미국 내에서 비행기를 타는 승객들의 경우 탑승이 거부되는 경우에만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유럽을 향하거나 유럽에서 돌아오는 항공편의 경우, 유럽연합법(EC261)에 의해 항공 지연이나 취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항공사가 통제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보호받지 못한다. 폭풍과 같은 자연재해나 파업 및 의료 응급 상황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됐을 경우  보상받을 수 없다. 반면 항공편이 초과 예약이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3시간 이상 지연됐을 때, 다른 항공편을 제공받지 못한다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 보상금은 비행 탑승날짜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전용언 기자 eo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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