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교통부관광국은 ‘관광발전조례규정안 위반 고발 장려법’ 초안을 통해 불법여행자나 영업위반업무 등을 실명으로 고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 예정이다. 실명으로 고발 시 관광법 위반 내용과 함께 시간·장소의 사진·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해야하며 위법을 입증하기 부족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고발 내용이 사실일 경우 고발인은 최고 10만 타이완달러(한화 약 37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고발 남용을 막기 위하여 1년 내 최대 30만 타이완달러까지만 수령할 수 있다. 포상금은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른 벌금에 따라 금액이 결정, 만약 벌금이 50만 타이완달러 이상인 경우 10%를 포상금으로 제공(최대 10만 타이완달러). 벌금 10~50만 타이완달러와 벌금 10만 타이완달러 이하의 경우 포상금은 각각 15%, 20%를 받을 수 있다. 숙박업의 경우 관광국 소관의 숙박업소만 적용 대상이며, 타이완은 현재 관광숙박업소는 관광국, 기타 일반 숙박업소·민박은 현, 시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각 현, 시는 초안을 따를 필요는 없으나 이를 참고하여 자체적인 안 제정이 가능하다. 

타이베이지사, 자유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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