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연구소, 제로컴에 초점 맞춰 연구
-IATA규정·항공사업법 위헌·위법성 커
-발권수수료 회복 조치가 가장 효과적  
 
항공권 발권수수료 폐지(제로컴, Zero Commission)의 근거가 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대리점관리규정 PSAA (Pass enger Sales Agency Agreeme nt)와 국내 항공사업법에 위헌·위법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향후 여행업계의 대응 방향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사)한국법제발전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항공사업법 및 대리점법 등의 위헌 여부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를 통해 “발권수수료 폐지의 근거가 된 PSAA와 국내 근거법령인 항공사업법 등의 위헌·위법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헌법재판 및 행정소송 등의 법적 구제장치를 진행하는 것과 별도로 여행사의 심각한 현실을 고려해 그들의 존립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해법이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폐지된 발권수수료 회복 조치 등이 이뤄진다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시했다. 

우선 IATA의 대리점관리규정인 PSAA는 항공사 사업자단체이자 순수민간단체로서 법적 지위를 갖는 IATA가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국내법적 지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PSAA는 헌법 제6조 제1항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법령과의 관계에서 법률·명령·규칙 등의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항공사업법 및 관광진흥법에도 우선하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우리나라 항공사업법 제14조 제1항에서 언급한 ‘항공협정’은 원칙적으로 UN 산하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채택된 국제조약을 말하는 것으로, 민간항공사 간의 사법적 협약으로 채택된 IATA PSAA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PSAA는 여행사의 평등권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반해 위헌이며, 항공사업법 및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해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우리나라 대리점법에서 요구하는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대리점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항공사업법 관련 규정도 위헌이라고 봤다. 항공 운임 및 요금 인가 기준을 담은 제14조 내용 중 ‘적정한 경비 및 이윤’에 발권수수료가 제외된 것은 ‘명확성 원칙’에 반해 여행사의 평등권과 평등원칙을 침해했다고 평가했다. ‘항공요금 등 총액’에 발권수수료가 포함되는지도 핵심쟁점이지만 ‘운임 및 요금’이라는 불확정 개념으로 구성해 역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가장 효과적인 해법으로 발권수수료 회복 조치를 언급했는데, 이는 “항공사들이 또 다른 2차적 쟁송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발권수수료 폐지는 항공사가 여행사에게 지급해야하는 발권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한 조치이며, 이는 여행사를 통해 발권하는 승객들의 집단적 저항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여행업협회(KATA)가 지난해 10월 개최한 ‘항공권 유통체계 개선 공청회’의 후속 작업 중 하나로 이뤄졌다. 항공사의 발권수수료 폐지 조치의 법적 부당성도 증명한 만큼 KATA의 관련 행보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선주 기자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