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사가 항공권 대금 ‘먹튀’, 여행사들 피해
-주로 소형여행사 …“랜드사 선정시 주의”  

저렴하게 항공권을 발권해주겠다고 여행사를 현혹한 뒤 항공권 대금을 가로채는 사기행위가 잇따라 발생해 소규모 여행사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다수의 여행사가 G랜드사 P소장의 여행대금 ‘먹튀’ 행위로 피해를 봤다. 항공권을 저렴하게 확보해 줄 수 있다고 현혹해 대금을 받은 뒤 가로채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항공권 대금은 치렀는데 항공권이 발권되지 않아 피해 여행사가 웃돈을 주고 항공권을 구했거나, 아예 팀이 깨져 고객 불만과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등 다양한 유형으로 피해가 불거졌다. 최근 인기 지역으로 부상한 베트남 다낭 항공권이 주된 사기 도구였다. 

피해여행사인 A사 대표는 지난 13일 “다른 여행사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여행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알리고 주의를 당부했다”며 여행사들의 주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다른 업체보다 2~3만원 더 저렴하게 구해줄 수 있다고 해서 예약금을 주고 맡겼는데, 출발일이 다가와도 발권돼 있지 않아 확인했더니 잔금을 치러야한다고 했고, 설마하고 잔금도 치렀지만 결국 사기를 당했다”고 전했다. A사는 고객 16명의 항공대금 768만원을 고스란히 떼였고, A사 대표는 G랜드사 P소장을 경찰서에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골프전문업체인 B업체도 비슷한 사기를 당했다. B사 대표는 “지상과 항공을 다 해주기로 해서 맡겼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항공권 취소 페널티를 물고 더 비싼 항공권을 구매해 행사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며 “액수가 크지 않아 P소장에게 항의하고 경고만 하고 넘겼는데, 그 뒤로도 계속 다른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사기행위를 벌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군산에서도 복수의 여행사가 피해를 봤다. 피해여행사인 A사 대표가 여행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의를 촉구한 뒤 군산 소재 K사와 Y사도 비슷한 사기를 당했다며 연락해 온 것이다. 연락 내용에 따르면 K사는 투어피 1,000만원 정도, Y사는 38명 행사분 2,100만원 정도를 사기당했다. 피해액도 피해액이지만 여행을 망친 고객들의 항의와 손해배상 요구도 피해여행사에게 직접적인 타격으로 작용하는 등 파생 피해도 상당하다.

드러나지 않은 사기행위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A사 대표는 “500만원 안팎의 소액이어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넘어간 사례가 꽤 많을 것 같다”며 “베트남 다낭 현지에서는 팀이 갑자기 취소된 사례 등에 미뤄 피해 건수가 10여건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자 과거 피해업체도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3년 전 같은 피해를 봤지만 법적 조치까지는 취하지 않은 채 횡령액 반환을 기다린 S사도 피해액 2,300만원에 대한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G랜드사 P소장을 고소한 A사 대표는 “여행사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경찰 측에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여행사들 스스로 랜드사를 선택할 때 보다 신중하고 꼼꼼하게 따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지는 사실 확인을 위해 P소장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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