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근로자가 40만원 조성…올해 2만명 대상 실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20일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20만원)와 소속 기업체(10만원), 정부(10만원)가  분담해 적립금(40만원)을 조성해 근로자가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올해는 우선 중소기업 근로자 2만명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신청은 기업 단위로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에서 할 수 있다. 참여 대상으로 확정된 기업은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지원금을 입금해야 한다. 참여 근로자는 적립금을 전용 온라인몰에서 내년 2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숙박·교통·입장권·패키지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예약·결제할 수 있는 전용 온라인몰을 6월에 오픈할 계획이다. 전용 온라인몰은 웹투어·모두투어·인터파크투어 등 20여개 여행 제휴 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국내여행 관련 상품들로 구성된다. 위탁 운영사로 선정된 바 있는 SK 엠앤서비스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점진적으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근로자와 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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