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가 중국 정부 기관과 주택제공자(호스트)의 정보를 공유한다.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했으며, 에어비앤비는 중국의 법과 규제를 준수하겠다고 전했다. 중국의 시민 및 외국인 거주 관련 규정에 의해 시민과 여행객은 입국 후 또는 호텔에 도착한 후 24시간 이내에 경찰에 주소를 등록해야 한다. 

에어비앤비 차이나는 “이번 결정은 중국에서 영업하는 다른 호스피탤리티 기업들과 비슷한 것”이라며 “정보공유에 대한 우려가 있는 호스트들은 숙박제공활동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에어비앤비 차이나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공개법을 포함해 중국의 법과 규제를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구체적인 정보 공개 범위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 2016년 말 에어비앤비는 중국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데이터센터를 중국으로 이관해 회원들의 데이터가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일으키기도 했다.

한편 중국은 2017년에 새로운 사이버보안법을 재정했다. 법은 로컬 및 해외 IT 기업으로 하여금 데이터를 중국에 보관하고, 정부가 그 기업의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중국의 투지아닷컴(Tujia.com), 시아오주닷컴(Xiaozhu.com) 등 중국 경쟁자들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세를 확장하고 있다. 에어비앤비 이외의 업체들도 중국의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China TravelNews 3월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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