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대상… 한국도 1997년부터 출국납부금 징수

일본이 내년부터 해외로 떠나는 모든 사람에게 1인당 1,000엔의 세금을 부과한다. 이른바 ‘출국세’라고 불리는 해당 법안은 내년 1월7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일본정부는 지난 11일 상원 본회의를 열고 세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올 2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는 출국세(국제 관광 여객세) 도입 법안이 포함돼 있었다. 법안에 따라 공항 및 항만 등을 통해 일본에서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들에게 1,000엔의 출국세를 부과한다. 내년 1월7일부터 2세 이상의 모든 출국자에게는 국적을 불문하고 출국세를 징수한다. 출국세는 항공권 구입 가격에 세금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관광 진흥정책 재원 확보를 위해 출국세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 자국 관광 정보를 알리고 지방도시의 관광 진흥정책에 필요한 재원으로 출국세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관광객은 2,869만명을 기록했다. 일본 내국인 출국자까지 감안하면 2019년부터 적용되는 출국세는 연간 430억엔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에는 외국인관광객 4,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이미 한국에서도 출국납부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출국세가 항공요금에 포함돼 징수되는데다 가격도 1,000엔으로 일반인은 체감하기 어렵다”며 출국세가 미칠 영향력을 낮게 평가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이미 출국세가 징수되고 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거해 1997년 7월1일부터 출국납부금 제도가 시행됐다. 현재 출국납부금은 항공료에 포함해 징수하고 있으며 1인당 1만원의 출국납부금이 부과된다. 선박을 이용해 출국할 경우 출국납부금 1,000원을 징수한다. 2004년 7월1일 이후에는 내국인에게 부과하던 출국납부금을 외국인에게도 부과하기 시작했다. 단, 외교관 여권 소지자, 2세 미만 유아, 국외로 입양되는 아동 및 호송인 등은 면제하고 있다.

전용언 기자 eo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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