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를 창업하고 법인을 설립한 후 여행사등록을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법인이라면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에서 사업자등록을 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하는데(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포함된다(부가22601-832, 1989.6.15.).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해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도 사업장으로 본다.

여행사의 경우 특수한 문제가 있다. 여행사를 운영하는 법인이 고객의 편의상 여러 곳에 판매 데스크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 판매 데스크는 작은 공간에 몇 명의 상주직원이 책상 및 단말기를 설치해 여행상품의 대금을 받거나, 항공권 예약 및 발권 또는 관광 상품 예약 업무에만 종사한다. A 데스크에서 예약을 했더라도 B 데스크에서 발권 및 대금수령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도 없다. 상품 판매가격의 결정권과 여행지에서 현지 여행사와의 계약권리, 여권 및 비자발급, 여행지 인솔 등은 본점에서만 제공되며 데스크 파견자의 급여 및 제반경비 또한 본점에서 지급된다.

이런 데스크를 사업자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 직원이 상주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라고 보는 시각이 하나. 반면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는 의견은 사업자는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하나 본점에서 정해진 상품의 예약 및 발권 또는 그 대금만을 수령하므로 거래행위의 독립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 여행알선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일체의 용역이 본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데스크는 본점 사업장의 연장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관광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등기가 되지 않은 영업소에서 자기의 관광운수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한 승차권의 판매, 관광버스 전세계약의 체결, 숙박예약권의 판매 등을 하는 경우, 당해 영업소의 영업활동에 대한 사업장은 그 영업소의 영업활동을 총괄하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또는 등기부상 지점소재지다(부가 1265.1-796, 1984.4.27., 부가 46015-40, 1998.1.9.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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