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해외여행과 관련해서 첫 경험이 많았는데 면세점이 기억에 남는다. 약 2,100달러의 카메라 렌즈가 인터넷 면세점에서 1,800달러라 바로 구매했다. 하지만 출국 시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해외의 친지나 친구에게 선물하지 않고 국내로 들여올 경우, 해당 물품이 600달러 이상이라면 세금을 내야한다.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상품별 세율을 알 수 있는데 디지털카메라는 10%다. 초과범위의 세금을 계산하니 시중 가격과 차이가 크지 않아 구매를 취소했다.

2차 시도는 달랐다. 각종 할인 혜택으로 1,800달러 렌즈를 1,300달러로 ‘득템’했다. 그렇지만 세금과 관련해서는 최종 결제 가격이 아니라 공시 가격이 적용돼 1,800달러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물론 세금을 감안해도 380달러 저렴하게 샀으니 취소하지 않았는데,고가의 물품은 입국하는 나라의 사정도 고려해야한다. 일본의 경우 입국 시 20만엔 이상의 물품은 세관 신고 대상이지만 1,800달러는 19만6,000엔이라 한시름 덜었다.

입국도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앞 사람의 세관 처리가 늦어져 1시간 후에야 세금 낼 기회를 얻었다. 세금 납부 시 계좌이체와 현금은 수수료가 없고, 카드로 결제하면 0.8%(직불카드 0.7%)의 납부대행수수료가 붙는다. 1,200달러의 10%를 세금으로 내야하니 대략 13만원인데 17만원을 납부하라고 한다. 세관 직원에게 물어보니 카메라 본체 없이 렌즈만 사면 관세 8%와 부과세 10%가 각각 징수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즉, 약 24만원을 내야하지만 자진신고 감면 혜택으로 17만원이 된 것이다. 참고로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 받지만 신고 미이행 시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4월1일부터 해외에서 카드 사용내역의 제출 대상이 확대되고, 제출 주기도 단축됐다. 물품 구매액 또는 인출 금액이 건당 600달러 초과인 경우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통보된다. 여기까지 일반 해외여행자가 600달러 이상 쇼핑을 할 경우 고려하거나 거쳐야 할 것이다. 물건 하나 사는데 신경 쓸 것이 꽤 많고 시간도 든다. 그렇다보니 몇 배는 더 많은 물건을 샀지만 세관 직원과의 눈짓만으로 입국장을 통과했다던 누군가의 프리패스가 부러울 따름이다.
 
이성균 기자 sage@traveltimes.co.kr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