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의무, 불이행 시 벌금 … 기사 2명 투입하거나 일정 연장

미국 교통부(이하 FMCSA)가 4월1일부로 상업용 버스와 트럭에 대한 전자 기록 장치(Electronic Logging Device, 이하 ELD) 부착을 완전 의무화했다. 지난해 12월18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약 3달간의 유예기간을 거쳤으며, 4월1일부터 운행 시간 규정을 어길 경우 업체와 운전자에게 각각 최대 1만1,000달러, 2,7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FMCSA(Federal Motor Carrier Safety Administration)는 불시 단속을 강화하고 규정 위반에 대한 제보도 받고 있다. 

ELD는 상업용 버스와 트럭 기사들의 근무 시간(운행+휴식시간), 위치정보 등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디지털 시스템으로 여행사의 관광버스도 부착 대상이다. FSMCA는 대형 버스 및 트럭과 관련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2015년 12월 ELD에 관한 최종 규정을 확정하고, ELD 사용을 권해왔다. ELD를 부착하면 하루 최대 운행시간은 2시간의 휴식 시간을 포함한 12시간으로 제한된다. 이런 규정이 일부 여행사와 랜드사로 하여금 기존 관광상품의 일정을 변경하거나 인력을 보충하는 등 적게나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좋은월드트래블 엄승진 대표는 “기존 상품의 일정이 평균적으로 1일씩 늘어났다”며 “몇몇 이동 시간이 긴 상품에서는 2명의 버스 기사가 동행하기 때문에 지상비가 올라 상품가격 또한 10~20만원 정도 상승했다”고 전했다. A 랜드사 관계자는 “라스베가스에서 그랜드캐년 왕복 시에 2명의 버스 기사가 운전을 하거나 아예 일정을 늘리는 식으로 조정한다”며 “라스베가스 2박 이상 연박 상품이 줄어드는 추세다”고 덧붙였다. 

ELD로 인해 지상비는 올랐지만 상품 가격은 조정하지 못해 마진에 영향을 받는 곳도 있다. 하나투어는 “기사와 버스를 추가로 고용한 만큼 지상비가 상승했지만 상품 가격에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행일정도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여행박사 또한 상품 가격과 일정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호관광 최지원 부장은 “ELD 규정은 버스 기사의 근무일과 휴식 및 수면 시간을 보장하는 등 버스 기사의 업무 시간과 관련된 것”이라며 “버스 운행 시간, 중간 경유지 등 신경 써야 할 것이 늘었지만 여행 일정을 소화하는 데 문제가 없고, 상품 가격도 그대로다”라고 밝혔다.

반면 미주 인센티브 전문 B 랜드사는 “인센티브는 일반적으로 오버 타임 일정이 없어 ELD 의무화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성균 기자 sage@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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