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는 고객으로부터 예약금을 받고 항공권을 발권하거나 여행상품을 판매한다. 고객으로부터 받는 예약금이나 계약금은 부채의 성격을 가진다. 즉 고객에게 항공권을 제공하거나 관광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선수금이다. 따라서 여행사는 예약금 또는 수탁금을 부채로 회계처리 하면 된다.

(차) 현금예금 200,000 (대) 관광수탁금 200,000
여행사는 많은 고객을 상대하므로 입금된 금액의 입금인, 입금사유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입금을 회계기록하고 사후에 입금사유가 파악되면 정당한 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예약금 또는 선수금은 그 성질상 수탁판매대금이다. 따라서 수탁판매대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해 그 보조계정으로 예약금이나 선수금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약금을 지급받은 후 고객이 나머지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한다.

(차) 현금예금 800,000 (대) 관광수탁금 800,000
이러한 수탁금계정은 미지급금과 정산되지 않은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매출은 항공권 판매시점, 여행상품은 관광이 종료된 시점에 정산해 기록한다.
한 신혼부부가 2011년 9월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여행사에 742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예약자는 부인이 임신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계약취소를 문의했지만 환불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후 여행사는 계약을 맺은 항공사로부터 몰디브 운항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여행사는 당초 약속한 직항노선이 아닌 경유노선을 부부에게 제안했지만 부부는 다시 환불을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는 비용 전액을 환불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하면서 여행 계약이 원래대로 이행되지 못한 원인에 손님이나 여행사의 잘못은 없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국외여행 표준약관 해석상 손님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여행 계약이 해제된 이상 여행사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여행사로서는 황당한 판결일 수도 있지만 해외여행을 가는 신혼부부에겐 합당한 판결이다. 신혼부부가 경유노선을 이용하는 것부터 원래 계약된 여행과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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