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대비 등 보안 강화, 유럽판 ESTA … 2020년 1월부터 시행, 7유로 부과

“누가 우리의 국경을 넘는지 알아야 한다.”
유럽연합(EU) 이사회는 “유럽의회(LIBE Committee)와 상임대표위원회(COREPER)가 ‘유럽여행정보허가시스템(European Travel Information and Authorization System, 이하 ETIAS)’을 최종 합의했다”며 “테러 등 안보에 위협을 끼칠 인물을 식별함으로써 안전한 유럽을 만들 것”이라고 지난달 25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ETIAS는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가에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국가의 방문자를 대상으로 하며, EU는 ETIAS를 통해 무비자 방문자가 보안 상 적합한지 정보를 수집·추적하고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EU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ETIAS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무비자로 유럽 입국이 가능한 여행자는 온라인을 통해 입국허가를 미리 받아야 하는데 한국인도 대상이다. 여행자는 기본적인 개인정보부터, 처음 방문하는 EU 국가, 건강 상태 등을 적어 ETIAS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적 보호자가 ETIAS를 신청해야 한다. 

여행자가 개인정보 입력을 마치면 ETIAS는 유로폴과 인터폴을 포함한 EU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해당 여행자가 위험인물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문제없이 처리가 되면 몇 분 내로 입국허가가 승인돼 메일로 안내되지만 신원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직원이 직접 정보를 검토해 96시간 이내로 결과를 알려준다. 때문에 최소 4일전에 ETIAS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단, EU는 수동으로 정보를 검토할 경우 최대 2주까지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TIAS의 신청비용은 7유로(약 9,000원, 18세 미만 면제)이며 승인을 받으면 3년 동안 유효하다. ETIAS 인증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신청서에 기입한 첫 방문 국가를 통과해야 하며, 입국 이후부터 90일 동안 다른 유럽 국가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EU는 “ETIAS가 승인됐더라도 추후 잘못된 정보가 발견되면 ETIAS가 철회된다”며 “또한 ETIAS 인증이 EU 국가 입국을 반드시 보장하지는 않는다. 최종 결정은 입국 국가의 결정에 달렸다”고 전했다. 

한편, EU 관계자는 “ETIAS는 한국과 일본, 미국 등 무비자로 유럽 입국이 가능한 약 60개국의 국민들이 대상이다”며 “공항에서 환승만 하는 여행자는 아직까지 ETIAS 신청 대상자가 아니다”고 밝혔다. 반면 ETAIS와 비슷한 미국의 ESTA와 캐나다의 eTA는 환승객을 포함한 모든 방문자가 대상이다. 

이성균 기자 sage@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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