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혜택…양양공항 입국 5인 이상 단체에 적용

당초 4월30일까지였던 동남아 3개국(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 단체관광객 양양공항 무비자 입국 조치가 12월31일까지로 연장됐다.

법무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연계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한 이들 동남아 3개국의 5인 이상 단체관광객에 대한 양양공항 무비자 입국 조치를 12월말까지로 8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외공관이 지정한 현지 전담여행사를 통해 양양공항으로 입국하는 이들 3개국의 5인 이상 단체관광객은 올해 말까지 무비자 혜택을 받게 됐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더라도 환승전용 내항기를 이용해 양양공항으로 입국할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는 비자포털(www.visa.go.kr)에 가입해 해외 송객 여행사가 입력한 단체여행객 명단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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