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수수료의 회계는 다음과 같다. 손님이 예약금으로 20만원을 지불한 뒤 여행을 취소했고, 여행사는 약정에 의해 위약금 1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위약금 1만원은 받고 잔액 19만원은 환불했다.

(차)관광수탁판매대금 200,000 (대)현금 190,000 잡이익 10,000
이러한 위약금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데, 여행사에서 용역을 공급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만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부가 46015-405, 1998.3.6.). 관련된 국세청 질의 회신도 있다.

여행사는 “예약을 받아 항공권을 판매했으나 손님이 일정기한 내에 항공권을 구입하지 않는 경우 일정액을 벌금으로 받고 있다”며 “이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받는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라고 질의했다. 국세청은 “그러한 경우 동 위약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부가 46015-405, 1998.3.6.)”이라고 회신했다. 

한편 항공권, 관광상품 등을 판매한 후 손님이 이를 취소한다면 취소 시점에 돌려줄 금액을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고 관리대장을 만들어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손님이 여행사에 예약금이나 전액을 지급한 뒤 여행을 취소하고, 사고 등의 사유로 지불한 돈을 찾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여행사는 예약금 등이 부채계정에 남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금액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손님이 찾아갈 권리가 소멸되는데 이를 소멸시효라 하고, 상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함”이라고 규정돼 있으며, 상법 제1조는 “상사에 관해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상법 제3조에서는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해 본법을 적용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를 요약하면 여행사가 상행위를 했으므로 5년의 기간이 지나면 손님은 여행사에게 지급한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될 것이다. 따라서 시효가 지나면 채무를 없애고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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