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즈베키스탄 주8회→주10회 확대 합의
-올해 2월 한국인 비자면제 이은 호재로 평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항공 운항편수가 주 10회로 현재보다 주 2회 확대된다. 올해 초 한국에 대한 비자면제 조치에 이은 호재로 평가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부터 이틀 동안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우즈베키스탄 항공당국과 항공회담을 열고 양국 간 운항편수를 주 8회에서 주 10회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운항 불균형(우리측 주 8회, 우즈베키스탄 주 4회 운항)을 이유로 운항편수 증대에 소극적이었던 우즈베키스탄 항공당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2015년 18만6,554명이었던 한-우즈베키스탄 노선 이용객은 2016년 19만6,175명, 2017년 22만6,353명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10.3% 증가했다. 그러나 운항편수가 제한돼 있고 목요일과 토요일에는 운항하는 항공편이 없어 불편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합의로 한-우즈베키스탄 간 관광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기대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이 개혁·개방 조치의 일환으로 올해 2월 우리나라 등에 비자 면제 조치를 취한 상태여서 이런 기대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 또 양국간 항공운항 스케줄이 편리해지면 일본·중국 등지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 우즈베키스탄으로 가는 환승객도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많다. 인천공항을 통한 우즈베티스탄 환승객 수는 2013년 1만8,159명에서 2017년에는 2만3,930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편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운항편수 확대 뿐만 아니라 우리 국적항공사의 우즈베키스탄 영공 통과 허가 유효시간을 연장하는 데도 합의했다. 현재 우리 국적기는 로마 등 남유럽 도시로 운항할 때 우즈베키스탄 영공을 통과하는데, 영공통과 허가 유효시간이 24시간으로 짧아 정비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영공통과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영공통과 허가 유효시간이 72시간으로 연장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운항편수 확대는 우즈베키스탄과의 교류를 더욱 확대시켜 2017년 11월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교류확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유라시아와 중앙아시아 진출을 확대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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