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국내 A여행사가 외국 여행사와 대리계약(Agency Agreement)을 맺고 여행상품의 판매를 위탁받아 여러 국내 여행사를 통해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여행사가 고객을 모집해 판매대금을 받으면 용역제공대가로 수수료를 차감하고, 그 잔액을 대리계약을 맺은 A여행사가 수금해 외국 여행사로 송금하는 방식이다. 


국내 여행사는 외국 여행사로부터는 거래금액의 일정비율, 국내 대리 여행사 원가에 일정 이윤을 받는 방식 등으로 사업을 영위한다. 이렇게 외국 기업과의 거래로 수입이 발생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 여행사가 외국 여행사를 위해 일을 해 수입이 발생하고, 실질적인 부담자가 외국법인이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국세청은 “여행알선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여행알선업자로부터 항공권판매 위탁을 받아 동 항공권을 판매하고 당해 판매액에 대한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부가 46015-1031, 1998.5.16.). 원래 일반여행사의 외국인 관광 알선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 경우는 외국인 관광알선이 아니라 외국회사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매출이다.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세법이 정하는 한정된 업종만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 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 업은 제외), 소프트웨어 개발 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상품 중개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 등이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김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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