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포르투갈과 항공업무협정 체결… 양국간 노선 운항 주7회등 합의

대한민국과 포르투갈공화국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식에서 외교부 조현 2차관<오른
쪽>과 포르투갈 테레자 곤살브스 히베이루 외교협력차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한국과 포르투갈의 직항 노선 운항이 가능해졌다. 외교부 조현 2차관은 지난달 25일 외교부 청사에서 포르투갈 마리아 테레자 곤살브스 히베이루(Maria Teresa Goncalves Ribeiro) 외교협력차관과 ‘대한민국과 포르투갈공화국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한국과 포르투갈은 양국간 항공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2016년 5월 항공회담을 개최해 항공협정 문안에 가서명한 바 있다. 항공협정 문안에는 양국간 노선 운항 주7회(화물기 무제한), 코드셰어 설정 등이 담겼다. 이번 항공협정이 발효되면 직항 노선을 운항할 수 있고, 코드셰어 등을 통해 승객의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까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으로 파리, 암스테르담, 프랑크프루트 등을 경유해 리스본과 포르투에 닿을 수 있다. 


한국은 이번 협정을 포함해 총 86개국과 협정을 체결했고, 2018년 5월 기준 81개국과의 협정이 발효 중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항공협정 체결을 통해 우리 항공사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전 세계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균 기자 sage@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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