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고시’ 개정해 근거 마련…4~5성급은 1회 이상 실시

호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호텔에 대한 불시 암행 평가가 이뤄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호텔서비스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호텔) 등급결정 유효기간 내에 암행평가 또는 불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신설된 조항(21조의3(등급결정 후 중간점검))은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등급결정 통보 이후 호텔 서비스의 관리 상태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암행평가 또는 불시평가(중간점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결정등급이 4·5성급인 호텔의 경우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4성 및 5성급 호텔은 불시 암행평가가 의무화된 셈이다. 또 중간점검 결과는 차기 등급결정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호텔 안전 및 위생 관리 강화도 꾀했다. 호텔 등급결정 평가기준에서 위생·청결 관리, 종사원 위생교육 등 위생 관련 평가 항목에 대한 배점을 강화했으며, 호텔 내 안전설비 구비 및 관리 등 안전 관련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도 높였다. 현재 호텔업등급결정 업무는 한국관광공사가 담당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6월4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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