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담은 개정법률 14일부터 시행
숙박업·관광면세업부터 시작해 확대

 

‘한국관광 품질인증제’가 법적으로 공식 시행에 들어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한국관광 품질인증제가 6월14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품질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관광진흥법이 3월13일 공포된 데 이어 이날부터 공식 시행에 돌입했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이날부터 개정 시행됐다.


품질인증제는 관광서비스와 시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이룬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문관부에 따르면, 2017년 2월 기준으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관광 분야 인증제도는 84개(숙박 14개, 음식 56개, 쇼핑·여행상품·기타 14개)에 달해 대외 신뢰성 확보에서는 물론 운영과 육성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많았다. 이를 통합하고 운영상의 효율성을 도모해 체계화한다는 게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취지다.


14일부터 개정 시행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품질인증제 인증대상으로 야영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식당업, 한옥체험업, 관광면세업, 숙박업,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7개를 규정했다. 인증기관인 한국관광공사는 우선 숙박업(일반·생활숙박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과 관광면세업(사후면세점)을 대상으로 인증 업무를 시작했다. 이들 업체의 인증신청을 받아 서류평가와 현장평가 등을 거쳐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서를 발급하며, 인증은 3년 동안 유효하다. 한국관광공사는 앞으로 야영장업과 관광식당업 등으로 인증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는 ▲서비스 역량 강화 ▲소방안전 및 위생관리 역량 강화 ▲사후관리 강화 ▲홍보 역량 강화 등에서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지원 받는다.


문관부는 품질인증제 조기 정착을 위해 관광사업 분야별 협회·단체·지자체와 품질인증협의체를 구성해 협력하고, 다른 인증제의 자발적인 통합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선주 기자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