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의 국외출장 시 LCC와 외항사를 포함한 모든 항공사 이용이 가능해진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와 계약해 운영됐던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가 38년 만에 폐지됐기 때문이다. GTR은 공무원의 국외출장 시 국적기 이용을 의무화한 제도로 1980년 대한항공, 1990년 아시아나와 계약을 체결했다.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 14일 “GTR은 정부 출장 시 시급한 좌석확보, 변경·취소 수수료가 없는 점을 고려해 운영했다”며 “그렇지만 국외여행 증가, 항공시장 다변화 등 국외출장을 둘러싼 환경 변화로 GTR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그간 적립된 항공권구매권한(공무 마일리지) 소진 등을 고려해 두 항공사와의 GTR 계약을 10월말 해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GTR을 대체할 ‘주거래여행사’ 제도를 도입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6월부터 부처별로 조달청 나라장터 경쟁 입찰을 통해 주거래여행사를 선정한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6월 중 2018년 예산집행지침 개정안을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선정된 주거래여행사는 2~3년의 계약기간 동안 부처별 항공권 등의 예약 및 구매 대행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1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거래 여행사를 뽑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가격, 서비스, 부처 특수성 등이 반영될 것”이라며 “그렇지만 부처별로 기준이 각각 다를 수 있고, 반영하는 비율 또한 상이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또 “주거래 여행사는 부처별로 한곳이 선정되겠지만 부처 규모에 따라 그 숫자는 달라질 수도 있다”며 “한곳의 여행사가 각 부처별로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여러 개의 부처를 맡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전체 출장 수요 규모가 정확히 파악된 자료는 없지만 외교부나 교육부 등 상대적으로 출장 수요가 많은 부처의 경우 입찰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번 GTR 폐지로 공무원도 국민들과 똑같은 시장가격으로 항공권을 구매하게 되고, 항공·숙박 예약을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주거래 여행사 제도는 국내민간기업, 선진국,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보편화된 방식으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연 80억원 수준의 예산절감과 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인천-파리, 인천-뉴욕 노선의 대한항공 GTR 할인 적용요금(4월3일 기준)은 이코노미 클래스 기준 각각 234만5,100원, 307만9,900원이다. 


한편, 여행업계는 GTR 폐지에 즉각적인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 하나투어는 “항공 관련 팀에서 예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던 부분”이라며 “주거래 여행사 입찰을 위해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C 외항사 관계자는 “GTR을 통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조금이나마 수익을 냈을 것”이라며 “GTR이 폐지된 만큼 공무원 국외 출장 건에 대한 관심이 크다”라고 전했다.


이성균 기자 sage@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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