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한시 50% 인하 조치 6월30일 만료
정부 상시화 방침에 여행업계는 반대

 

여행업 자본금 ‘반값 조치’가 이번 달로 만료되면서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장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여행업 등록을 서두르는 사례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2018년 6월30일까지 2년 한시적 조치로 여행업 최소 자본금 수준을 기존의 절반으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2억원 이상이었던 일반여행업 등록 최소 자본금은 1억원 이상으로, 6,000만원 이상이었던 국외여행업 자본금은 3,000만원 이상으로, 3,000만원 이상이었던 국내여행업 자본금은 1,500만원 이상으로 인하됐다. 


자본금 인하 조치 효과는 컸다. 전체적으로 여행업 등록 건수가 증가했는데, 상대적으로 자본금 인하 체감 효과가 컸던 일반여행업 등록 업체 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전국관광사업체 통계에 따르면, 자본금 50% 인하 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2016년 6월30일 기준 여행업 등록 건수는 1만9,367건이었지만 올해 3월31일 기준으로는 2만1,115건으로 1,748개 늘었다. 평균 증가율은 9.0%다. 이중 일반여행업 등록 수가 1,285개 늘어 증가량과 증가율 모두에서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도 자본금 인하에 따른 여행업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인정하고, 이를 상시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2017년 11월 발표했다. 하지만 여행업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행사 난립에 따른 과잉경쟁,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확대 가능성이 주된 이유였다. 한국여행업협회(KATA)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KTA)도 정부에 자본금 인하 조치 상시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한 바 있다.


비록 정부가 자본금 반값 인하 조치 상시 적용 방침을 밝혔지만 6월14일 현재까지 법률 개정 등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만약 남은 기간 동안 여행업 자본금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자본금 반값 인하 조치는 6월30일부로 끝난다. 여행업 창업 희망자들이 등록을 서두르는 이유다.


여행사 출신으로 여행사 설립을 추진 중인 A씨는 “최소 자본금 50% 인하 조치가 지속될 거라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아 여행업 등록을 이달 안으로 마치려고 한다”며 “접수한 후 등록이 완료되기까지 7일 정도 소요되는 만큼 이번주 중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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