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2,300억원 관진금 융자 실시
숙박업 등 인증 업소는 1.5%p 우대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관련 법령이 6월14일부터 공식 시행됨에 따라 제도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도 궤도에 올랐다. 정부는 당장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에서 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에 대해서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하반기 2,300억원 규모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에서, 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의 시설자금 융자에 대해 1.25%p 우대금리를 적용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관광기금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2018년 2분기 2.48%)로 적용한다. 문관부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조기 정착을 유도해 관광서비스 및 시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우대금리 적용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 대상 업소인 숙박업·관광식당업·한옥체험업·야영장업은 시설자금 융자 시 기준금리에서 1.25%p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운영자금 융자의 경우,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업종별 및 지역별 관광협회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3분기 신청기간은 6월22일부터 7월13일까지이며, 4분기 신청기간은 9월3이부터 9월28일까지다. 시설자금 융자 신청은 6월22일부터 11월23일까지 융자취급은행을 통해 할 수 있다.

김선주 기자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