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래 여행사 7~8월 입찰 예정
지난해 GTR 규모 354억원 수준
인혁처, 공무마일리지 활용 강화

정부항공운송제도(GTR)의 지난해 규모는 약 35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는 국외여행 증가, 항공 다변화 등의 이유로 지난 14일 38년만에 GTR을 폐지하고 정부 부처별 주거래 여행사 운영을 예고했다. GTR 계약 해지는 공무마일리지를 모두 소진하는 시기를 고려해 10월 말 예정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지난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GTR을 통한 공무마일리지는 개인에게 마일리지 적립이 되는 것이 아니다”며 “항공권 구매 권한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합해 연간 약 16억원을 받고 있다”라고 전했다.


주거래 여행사 입찰은 당초 예정이던 6월보다 늦어진 7~8월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집행지침 개정안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각 부처별 예산 집행 계획을 세우는 등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며 “6월에 입찰을 진행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또 “주거래 여행사 선정이 의무는 아니다”며 “국외 출장이 작은 부처의 경우 입찰을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달리 서울시, 광주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국외 공무 출장 시 항공사 선택 제한과 대행 여행사 없이 개별로 항공권을 구입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방자치단체는 GTR 이용 대상이 아니었다”며 “서울시는 출장 전, 두 개 항공사 이상의 요금이 담긴 비교 견적서를 제출한 뒤 항공권 구매를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GTR이 폐지되면 LCC, 외항사 등 항공사 이용에 제약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공무마일리지(공적 항공마일리지) 적립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무마일리지는 공무 출장 시 발생한 항공 마일리지로 모든 항공사의 마일리지가 적립 대상이다. 하지만 현재의 항공사 시스템은 개인과 공무를 구별하지 않고, 개인 앞으로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따라서 공무원이 적립된 마일리지를 소속 기관에 직접 보고하고,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관리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마일리지의 전체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2016년 12월 기준 1인당 1만1,000점이며, 국제노선 이용 최소기준(일본, 중국 등)인 3만 마일 미만 보유 공무원은 92.8%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가 소멸될 예정이라 인사혁신처는 공무마일리지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시행 중이다. 


2014년 도입된 공무원 맞춤형 복지 포인트로만 구매 가능하던 공적마일리지를 지난해 2월부터 현금으로도 구매해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3만 마일리지 미만의 경우 1마일리지 당 10원, 3만 마일리지 이상은 1마일리지 당 20원으로 구매할 수 있다. 또 항공사 간 등가교환 제도를 도입했다. 2개 이상 항공사의 공무마일리지를 보유한 공무원이 A항공사의 공무마일리지와 사적마일리지(개인 적립)를 합산해 보너스 항공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B항공사의 공무마일리지를 A항공사의 사적마일리지 보유량만큼 교환할 수 있다. 공무마일리지 적립과 구매 제도 등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도 준용하고 있다. 


이성균 기자 sage@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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