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단계로 6월보다 한 단계 상승

여름 성수기로 접어드는 7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또 오른다.
주요 국적항공사에 따르면, 7월 발권되는 국제선 항공권의 유류할증료가 현 6단계에서 7단계로 한 단계 더 상승한다. 2016년 5월, 각 항공사별로 운항목적지별 운항거리에 따라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하는 ‘거리비례제’로 유류할증료 부과체계로 변경된 이후 최고 수준이다. 운항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10개 구간으로 나눠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는 대한항공(KE)은 7월 발권분에 편도당 최저 1만1,000원부터 최대 8만6,900원까지 부과한다. 9개 구간으로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OZ)은 편도당 최소 1만2,100원부터 최대 7만400원을 부과한다. 


달러화 기준의 유류할증료를 원화로 계산할 때 적용되는 환율인 ‘국제항공운송협회 환율(IATA ROE)’이 7월 1,070.608원으로 6월(1,078.146원)보다 다소 낮아지기는 했지만 소폭이어서 유류할증료 인상 체감지수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할 전망이다. 한편 7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편도당 5,500원으로 6월과 같다.  

김선주 기자 vagrant@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