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항공기 탑승시 본인확인 절차 한층 강화 … 언어가 다를 경우 보안검색 불가

국내선 항공기 탑승시 본인 확인 절차가 한층 강화됐다. 지난해 7월부터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된 데 이어 앞으로는 신분증과 탑승권 상의 성명에 사용된 언어 및 철자도 일치해야만 한다.


주요 국적항공사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KAC)는 6월11일부로 국내선 항공기 이용 시 탑승권과 신분증 상의 성명이 서로 다른 언어일 경우 공항 체크인 및 보안검색장 입장을 할 수 없도록 신분확인 요건을 강화했다. 최근 모 공항에서 한 승객이 신분확인용 신분증으로 영문으로 이름이 표기된 미국 여권을 제시했지만, 항공사는 탑승권 상의 한글이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소동이 인 게 계기가 됐다. 한국공항공사는 이와 같은 불일치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항공사가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신분증과 탑승권의 성명이 일치하도록 정정한 후 확인 도장을 찍도록 요청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발음이 비슷하면 다른 언어이더라도 동일 인물로 인정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앞으로는 신분증과 탑승권 성명에 사용된 언어 및 철자도 일치해야 하는 셈이다.


불일치할 경우 항공사가 정정한 후 확인도장을 찍으면 된다지만, 수정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항공사 카운터를 거치지 않고 키오스크에서 체크인한 경우에는 보안검색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다시 항공사 카운터를 거쳐야 하는 만큼 처음부터 성명을 일치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받는 신분증 종류가 늘면서 성명 불일치 사례도 증가하는 것 같다”며 “자칫 탑승지연이나 탑승불가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선 이용시 인정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을 비롯해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선원수첩, 교원자격증, 군무원증, 사관생도증,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국내거소증, 해외발행 운전면허증 등이다.

김선주 기자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