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여행사는 관광 상품 제공, 항공권 판매, 호텔숙박권 판매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다. 여행사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을 총액으로 신고할 경우 총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반면 여행사의 용역제공을 위탁판매나 대리 등으로 봐 순액으로 신고한다면 특수한 문제가 발생한다. 대가를 받고 매매를 하지만 위탁매매이므로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행사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1999년 국세청의 해석이다. 과거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비용지출에 대한 지출증빙을 갖추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로 인해 여행사는 세금계산서 발행문제로 고객 및 거래업체와 논란이 있었다.


우선 항공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이슈다. 항공권 판매대금을 항공사에 지급하고 여행사는 당시 항공사로부터 9%의 수수료를 받았는데, 그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항공사에 발행했다. 하지만 항공사가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돼 항공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고객에게 발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객들이 대금을 지출했거나 지출할 여행사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또한 여행사는 국외에서 지출되는 숙박비, 식사비, 입장료 등 대부분의 비용을 고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출한다. 여행사는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고객에게 발행해야 하지만 많은 고객이 숙박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발행도 요구했다.


국세청은 항공기에 의해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부가 46015-557, 1999.2.26., 부가 46015-395, 2000.2.19.)되기 때문에 여행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는 안 되며, 항공권 사본 그 자체가 적격증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숙박·운송비, 입장료 등의 경비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부가 46015-395, 2000.2.19.). 따라서 이에 대하여 여행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 된다. 고객은 여행사에게 지급한 호텔숙박 비용 등의 일반 영수증만 받고 그 행사 관련 서류를 보관하면 된다. 해외에서 제공된 여행용역은 적격증빙과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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