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넘버원파리 운영 중단, 소비자 피해
관광청 홈페이지서 여행사 인가등록증 확인

사진은 프랑스 몽펠리에 개선문
프랑스 몽펠리에 개선문  ⓒ손고은 기자

 

잊을 만하면 되풀이 되는 불법 투어, 올해는 프랑스였다. 4월25일 유럽여행 전문 카페 ‘유랑'에는 ‘넘버원파리! 피해자를 찾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4월24일 투어 예약을 했지만 여행 시작 전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업체인 부산 넘버원파리는 4월24일부로 회사운영을 중단했으며, 전화통화는 불가한 채 홈페이지에 환불관련 사항만 게재해 놓은 상태다. 피해상황이나 환불 진행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다.


프랑스에서는 2015년에도 한국인들의 불법여행업이 적발돼 논란이 됐다. 프랑스 한인신문 프랑스존닷컴의 2015년 4월23일자 기사에 따르면 “지역감찰위원회인 CODAF가 몽생미셸에서 9인승 승합차 6대를 불심검문한 결과 5대 차량이 불법영업으로 적발됐다”고 밝히며 “CODAF는 2010년 각 지역에서 독립기관으로 출범해 세관원, 경찰, 의료보험공단 등 프랑스 공공기관 및 사회기관들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탈세, 불법노동, 불법영업활동을 현장에서 적발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프랑스관광청 한국사무소 또한 “불법영업활동은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다”며 “이런 검문은 불시에 이뤄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프랑스 내 영업하는 모든 여행사는 사업자 등록과 함께 프랑스관광청의 인가를 받고 등록해야 한다. 여행객들은 프랑스관관청 홈페이지(www.atout-france.fr)에서 등록번호(D’Immatriculation)와 대표자 이름으로 업체를 검색할 수 있다”라며 “버스투어를 진행할 때는 차량 등록도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등록번호의 경우 IM+숫자 9자리이며, 버스 등록의 경우 프랑스교통부(Ministere charge des Transports)의 라이센스가 있어야 한다. 또 가이드의 체류증 및 고용계약서 또한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내 여행사 관계자는 “프랑스관광청에 등록된 여행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프랑스관광청에 등록된 여행사가 현지 합법 업체와 계약해 버스 투어를 진행할 경우 교통부 라이센스가 없어도 괜찮다”라고 전했다.  


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관은 “프랑스 정부 인증여부는 한국 내 사업자등록과 무관하며 프랑스관광청에서 발급한 공식 등록증 사본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여행, 숙박 계약 시 환불규정 및 보상절차 등 약관을 꼼꼼히 검토하라”고 조언했다.

이성균 기자 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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