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본사와 대리점 같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영업을 하고 용역을 제공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에 혼란이 있다. 법인인 여행업자가 대리점인 다른 여행사와 모객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 이에 대한 수수료를 여행업자가 지급하고, 여행서비스도 여행업자가 제공한다. 즉 해외여행의 출발부터 도착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용역은 대리점이 아니라 여행사가 제공한다. 여행객의 모객 활동 즉 여행사의 상품설명, 팸플릿 배포 등이 대림점을 통해 이루어질 경우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 수수는 어느 사업장에서 하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국세청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0176, 2001.3.21. 외 2건)를 참고하라고 답변했다(서삼 46015-11982, 2003.12.19.). 우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제도 46015-10176, 2001.3.21.). 이 사례에서 여행사와 대리점의 관계를 판단하면 여행사는 고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대리점은 여행사에게 판매대리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여행용역에 대해서는 여행사가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리점은 여행사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국세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례도 제시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계약·발주 등의 거래는 당해 공단의 본부에서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은 실제 사용하는 지사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부 또는 지사 어디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부가 46015-2053, 2000.8.22.). 


그러나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거래상대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이나 지사에서 이와 관련된 용역을 공급할 경우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또 본사의 일부 시설을 공장으로 이전·설치하면서 본사에서 거래상대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에서 이전·설치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와 재화에 대한 구입계약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당해 재화는 공장에서 인도받은 경우는 위와 같다. (부가46015-2128, 199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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