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공식 시행에 들어간 ‘한국관광 품질인증제’가 어느 정도 호응을 얻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인증제 시행기관인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9월30일까지 품질인증 희망 업소의 신청을 받는다. 숙박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면세업,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5개 업종이다. 공식 시행에 앞서 2016년부터 시행한 예비사업 결과, 366개 업소가 품질인증을 받았다. 관광공사는 이들 인증 업소를 대상으로 서비스 역량 강화, 홍보 및 판촉 채널 확대 등을 지원한다. 과연 공식 시행에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느냐가 관건이다.

 

김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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