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과거 여행사 등록기준(관광 진흥법 시행령 별표1).

 

그러나 한시적으로 2016년 7월1일부터 2018년 6월30일까지 일반여행업은 1억원 이상, 국외여행업은 3,000만원 이상, 국내여행업은 1,500만원 이상을 적용했고 2018년 7월 1일 이후에는 자본금 기준이 당초 규정대로 전환될 예정이었다. 따라서 과거 한시적으로 일반여행업 1억 원, 국외여행업 3천만 원, 국내여행업 1천5백만 원으로 등록한 여행사는 자본금을 2배로 증액해야 여행업 등록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당초 입장을 바꾸어 여행업 자본금 반값 조치를 7월부터 상시 적용으로 결정했다. 즉 관광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여행업 등록기준의 자본금 반값은 유지된다. 일반여행업은 1억원 이상, 국외여행업은 3,000만원 이상, 국내여행업은 1,500만원 이상이다. 여행업 자본금 반값이 시행되는 동안 관광사업자의 수가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발생했다. 자본금에 대한 완화된 등록기준을 일반적인 등록기준으로 변경해 계속 적용하는 것은 관광 사업에 대한 창업 및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이다. 개정된 원문을 그대로 올린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7월 2일, 대통령령 제29011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억 원 이상일 것
별표 1 제1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3천만 원 이상일 것
별표 1 제1호다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천500만 원 이상일 것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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