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관부, 고시 개정해 9일부터 시행 … 청결·위생 강조…불시에 투숙 평가

4·5성급 호텔에 대한 불시암행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 ‘호텔업 등급 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개정 고시가 7월9일부터 시행됐다. 호텔 등급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1회 이상 암행평가 하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해 호텔업계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도 냈지만 수정되지는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9일 이 고시를 개정해 호텔업(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등급평가 때 객실·욕실·식음료장 등의 청결관리 상태, 비상상황 대비시설 구비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고, 종업원 대상 위생 매뉴얼 및 비상대처 매뉴얼 교육 실시 등의  평가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위생·청결 상태를 평가할 때는 오염도 측정기기도 활용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호텔들의 반발을 샀던 암행평가 규정도 당초 골격을 그대로 유지했다. 호텔등급 유효 기간(3년) 중에 중간점검을 실시해, 등급평가 기간에만 서비스 상태를 집중 관리하고 그 이후에는 소홀히 하는 사태를 방지하기로 했다. 4성급 또는 5성급 호텔은 등급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1회 이상 평가요원이 사전 통지 없이 호텔에 투숙하면서 위생·안전·서비스 수준을 암행평가 한다. 1~3성급 호텔은 지자체 등으로부터 서비스 미흡 지적을 받은 호텔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간 암행평가는 호텔업 등급결정기관인 한국관광공사가 맡는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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