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TA 회의서 여행사 요구사항 등 협의…다국적 여행사 담보면제 부당성 등 제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차세대 정산시스템(NewGenISS) 도입을 계기로 BSP여행사와 항공사 간의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여행사 측은 부당한 사항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여행사 이익증대를 위한 요구사항을 내세우며 공세를 펼칠 예정이지만 항공사 역시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7월25일 현재, BSP여행사 측은 한국여행업협회(KATA)를 주축으로 27일 열릴 예정인 IATA APJC(Agency Programme Joint Council) 회의에서 제기할 안건으로 NewGenISS 관련 사항도 포함시켰다. APJC는 항공사-여행사 간 의사협의체로 양측에서 각각 7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BSP항공권 발권과 관련한 제반 정책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결정한다. BSP여행사에게는 IATA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공식 창구인 셈이다. 


이번 회의에서 NewGenISS와 관련해 여행사 측이 제기할 핵심사항은 ▲다국적 여행사에 대한 BSP 담보면제 조항의 부당성 ▲BSP여행사의 현금판매한도 설정기준(RHC)을 현재의 항공권 불출관리시스템(ACN)에도 적용 ▲BSP대금 입금 횟수 다변화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NewGenISS 도입으로 BSP대리점 종류가 개편되는데, IATA는 다국적 BSP여행사(Multi-Country Accreditation)는 현지 시장(Local)의 규정에 상관없이 BSP담보 설정을 면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여행사들은 글로벌 OTA와 같은 특정 업체에만 유리한 특혜 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RHC(Remittance Holding Capacity)는 BSP여행사의 항공권 현금발권한도를 도출하는 기준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기준보다 BSP여행사에게 유리해 이를 항공권 불출관리시스템(ACN, Airline Capping Network) 상의 불출가능매수 산출 기준으로도 적용하는 방안을 여행사는 요구하고 있다.


BSP대금 입금횟수도 새로운 체제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BSP대금은 한 달에 6번씩 입금하도록 돼 있는데, 잦은 입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BSP여행사도 많은 만큼 이를 원칙적으로 3회로 줄이고 대신 BSP여행사 개별적 판단에 따라 원할 경우 6회 입금을 선택하도록 하자는 요구다.


하지만 항공사가 호락호락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여행사 측은 일단 이번 회의에서 공론화한 뒤 후속 협의와 줄다리기를 통해서 접점을 찾아나갈 전망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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