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종업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승선요금 면제 금액은 원칙적으로 면제의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인건비로서 손금 산입된다. 따라서 사회통념의 범위 내에서 복리 후생비로 인정되는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근로계약 등에 근거를 두고 내부규정 등에 의해 시행되며 종업원이 회사의 거래처라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종업원과 그 가족에 대한 승선요금 면제금액을 접대비로 볼 수 없다. 다만 이러한 혜택은 종업원에 대한 복리후생이며,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일정 수 이상의 단체관광객을 인솔해 온 안내인 등에 대해서는 공표된 승선요금표에서 승선요금이 면제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동 승선요금 면제금액은 매출에누리 성격의 것으로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금액이다. 또 이것은 비용으로 계상될 여지가 없어 접대비로 볼 수 없다. 결국 안내인 등에 대한 요금 면제사실을 요금표에 사전 공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 특정한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로 볼 여지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해양경찰청, 기상청, 해군, 기타 단체나 관공서 직원 등의 요청으로 인한 승선요금 면제는 회사가 승선요금을 임의로 면제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단체들은 국가기관이며, 회사의 특정거래처가 아니므로 승선요금 면제금액은 거래관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출되는 접대비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 고객만 접대비로 보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장의 지시나 VIP 초대권을 발행해 그 초대권 소지자에게 승선요금을 면제한 행위는 사업관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이루어진 행위로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국심2001부956, 2001.8.7.). 이러한 무상 요금은 사실상 접대비에서 빠져나가기 어려워 보인다.


여행사는 다양한 이유에서 무상으로 관광을 제공한다. 이럴 경우 보통 요금을 받지 않아 세금과는 관련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접대 목적이라면 상품의 정상 판매 가격을 접대비로 보기 때문이다. 즉, 접대비를 많이 지출한 여행사는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내야 되는 것이다. 특히 접대 목적인 경우 해당 요금을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이슈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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