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관광업에 해당하는 호텔의 접대비 관련 사례다. 호텔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객실매출을 극대화한다. 이를 위해 여행사가 송객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객실을 할인 제공하고, 국내 여행사의 해외소장 및 외국 여행사의 임직원에게 국내 체류기간 중 무료로 객실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무료 호텔 객실제공은 접대비로 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세청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 여행사가 송객하는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주고 여행사 직원의 국내체류 시 객실을 무료로 제공하는 객실용역계약에 의거해 호텔이 여행사에 객실을 무료로 제공할 때 동 객실료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 또 호텔 법인의 매출 극대화를 위해 업무와 관련된 특정거래처의 특정인에게 객실을 무료로 제공했으므로 동 객실료는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본다.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무료 객실료와 관련한 호텔 법인의 기안문서 및 객실송객계약서에 의하면 호텔은 매년 정기적으로 송객유치와 상호협조를 위해 여행사와 객실송객계약을 체결한다. 여행사가 일정수의 객실을 송객하도록 노력하며, 호텔 법인은 여행사의 객실예약에 최우선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여행사와 객실 요금 할인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여행사에게 해외 판매의 활성화와 협조를 위해 여행사의 해외소장들이 국내 체류기간 중 청구법인의 객실을 저렴한 가격이나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러한 객실료는 동 계약 내용에 따라 해외사무소장 등이 여행객 등을 수반하지 아니했음에도 무료로 제공된 객실료의 합계액이며, 해외사무소의 무상 사용요청에 대해 호텔 법인은 거래처의 주요 거래처 여부 및 객실 예약상태에 따라 무료 제공여부를 결정했다.


‘접대비’는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에게 접대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무상으로 지출한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7누 14194 판결 외 다수). 동 객실료는 호텔 법인이 거래처인 여행사에게 해외 판매의 활성화와 협조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동 객실료를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국심 2001서2796, 20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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