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P 대리점 ‘스탠다드’로 자동 변경
리스크 이력의 경중에 따라 세분화
미입금 부도, 단 1회라도 자격 박탈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차세대 정산시스템(NewGen ISS) 시행이 9월6일로 바짝 다가왔다. BSP대리점이 3가지로 개편되고 세분화 되는 연회비, 리스크 이력 심사 기준 등 다양한 부분에서 변화가 예고된다. 


우선 새롭게 개편되는 대리점 종류는 세 가지로 ▲Go Lite(현금발권 불가, 신용카드·이지페이 가능) ▲Go Standard ▲Go Global(현금·신용카드·이지페이 발권 가능)이다. 9월6일부터 전국의 BSP대리점은 자동으로 Go Standard로 변경된다. 만약 다른 대리점 모델로 등록을 원할 경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스탠다드 대리점으로 자동 변경되는 건에 대해서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지만 라이트 또는 글로벌로 변경할 경우 1,250~2만5,500CHF 상당의 요금이 부과된다. 또한 서류 심사 및 승인 기간은 최대 6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리점 모델 변경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 연회비는 125CHF로 동일하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BSP 발권 규모에 따라 200·350·500CHF으로 차등 부과한다. 


재무 심사 부분에 대한 변동은 없다. 다만 기존에는 불이행으로 인한 누적된 벌점으로 BSP 대리점을 관리했다면 앞으로는 대리점의 리스크 이력 항목 11가지를 통해 평가한다. 항목은 경중에 따라 12개월 내, 24개월 내로 나뉜다. 우선 24개월 이내에  ▲법인격 변경 미신고 ▲미입금에 따른 부도 ▲공통 대표자에 근거한 부도가 1회라도 적발되면 자격 박탈 대상이다. 특히 앞으로는 법인격 변경에 대해 IATA가 직접 1년에 한 번씩 대리점에 확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대표자, 법인종류, 상호명, 주주변동 등에 변화가 생기면 곧바로 통보하는 것이 안전하다. 12개월 이내 ▲기한 내 재무서류 미제출 ▲기한 내 담보 미제출 ▲대리점 상태 변경에 대한 늦은 신고 ▲본사 해외 주소로 이전 ▲PCF(Prejudiced Collection of Funds,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해 IATA에서 조치를 요청했으나 불이행 했을 경우) 항목에서 2회 적발시 ▲지연 입금 및 부분 입금 ▲잘못된 통화로 입금 6회 적발시 대리점 자격은 박탈된다. 결국 대리점 관리가 더욱 까다로워지는 셈이다. 


한편 9월6일부터 모든 항공사의 티켓을 IATA 이지페이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RHC(Remittance Holding Capacity, 현금 발권 가능금액)이 한도에 도달했을 때 선입금 또는 담보 증액을 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나 IATA 이지페이로 발권 가능하다. 즉, 실시간으로 항공권 불출 매수를 충전시킬 수 있다는 의미지만 항공권 취소시 이지페이의 승인 코드까지 취소해야 한다. 


손고은 기자 koeu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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