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여행사 브랜드 도용 주의보… 노랑풍선, 성남 H여행사 고소해

노랑풍선은 해당 여행사가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가 명백하며, 선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회사의 이미지 또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고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캡쳐는 www.yellow-tour.com 사이트 화면으로 H 여행사는 왼쪽 상단에 노랑풍선의 신규 CI를 게재하고 노랑풍선 예약센터라는 이름으로 영업했다. 또 패키지 상품보기를 클릭하면 노랑풍선 사이트로 이동한다
노랑풍선은 해당 여행사가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가 명백하며, 선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회사의 이미지 또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고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캡쳐는 www.yellow-tour.com 사이트 화면으로 H 여행사는 왼쪽 상단에 노랑풍선의 신규 CI를 게재하고 노랑풍선 예약센터라는 이름으로 영업했다. 또 패키지 상품보기를 클릭하면 노랑풍선 사이트로 이동한다

 

대형여행사의 브랜드 도용 주의보가 켜졌다. 최근 성남시의 H 여행사가 노랑풍선과 하나투어의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며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해당 여행사는 www.yellow-tour.com과 www.hanatourz.com이라는 도메인으로 웹사이트를 각각 개설하고는 두 여행사의 로고까지 걸고 노랑풍선 예약센터, 공식인증예약센터 비즈하나라는 이름으로 영업해왔다. 두 웹사이트는 고객들이 오인할 정도로 꾸며져 있었는데, 패키지는 해당여행사 실제 페이지로 링크를 걸고 단체 문의만 직접 연락을 받아 가로채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노랑풍선은 지난달 해당 사실을 인지해 H 여행사에게 전화로 몇 차례 항의했으나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최근 상표법 및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으로 해당 여행사를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H 여행사는 지난해 3월에 설립된 여행사로 해당 도메인은 올해 6월25일부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노랑풍선은 공지사항과 홈페이지의 게시물을 확인한 결과, 올해 4월부터 상표권 침해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해당 웹사이트는 지난달 발표한 자사의 신규 CI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해당 CI는 상표특허출원을 진행해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했고 7월20일자로 상표공보에 공고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다. 노랑풍선 예약센터라는 이름을 앞세워 100여건이 넘는 여행상품을 계약, 판매하고 그룹의 행사 등을 진행해 이득을 편취했다”며 “H 여행사의 웹사이트를 보고 노랑풍선으로 오인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점과 회사의 이미지 타격 가능성을 고려해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또 “상표법 제108조의 상표권 침해행위가 명백하며,  웹사이트 캡쳐 등 관련 증거들이 확실해 소송은 1~2개월 내로 종결될 것으로 예측한다”며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H여행사와 관련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위 두개의 도메인으로 개설된 웹사이트는 현재 접속 불가 상태”라고 밝혔다. 노랑풍선은 현재 별도의 예약센터를 두지 않고 자사 홈페이지(www.ybtour.com/www.ybtour.co.kr)만을 운영하고 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현재 유사한 사이트 도메인으로 판매를 하다가 온라인 광고규정을 5회 위반한 곳과 계약해지 절차를 밟고있다”고 전했다.


한편, 노랑풍선은 2년 전 비슷한 상황을 겪은 경험이 있다. 제주도의 영세여행사가 상표권을 침해해 상표권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지만 이로 인한 피해가 없어 형사조정에 회부됐으며, 최종적으로 합의를 해 기소중지 처분으로 종결됐다.

 

이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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