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문구 사라져 포괄적 해석 가능… 지연 보상 기준 시간도 세분화 필요

 

기내식 파동과 항공기 정비 불량 등으로 항공기 지연 및 결항이 잦아지면서 보상에 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올해 초 개정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여전히 소비자보다 항공사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개정하며 위탁 수하물 운송 지연 손해 배상, 운송 불이행 및 지연 시 보상 면책 사유와 국제 여객 운송불이행 보상 기준 등에 대해 개정했다. 이 과정에서 개정 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던 면책사유 중 ‘불가항력적인’이라는 단어가 빠짐으로써 운송 불이행 및 지연 시 보상 면책 사유에 대해 항공사가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게다가 국제협약과 국내법령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법인 예율 김지혜 변호사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ne Unification of certain Rule Relating to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by Air) 및 상법에 따르면, 항공사는 여객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거나 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에만 책임을 면할 수 있다”며 “또한 항공사업법 제61조는 항공사들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운송 불이행 및 지연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면책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러나 항공사들은 항공사의 과실로 연결편이 지연된 경우에도 개정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빌미로 항공기 접속관계로 인한 지연이기 때문에 항공사 책임을 면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현재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안의 국제선 운송지연 보상 기준 시간이 유럽에 비해 광범위하다는 지적도 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운송지연의 경우 2시간 이상부터 4시간 이내는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10%, 4시간 이상부터 12시간 이내와 12시간 초과는 각각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20%, 30%를 배상하라고 명시돼 있다. 반면 유럽의 경우 EC 261/04(Flight Compensation Regulation 261/2004)에 의거해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1,500km, 1,500~3,500km, 3,500km 등 운항거리 별로 기준을 나누고 있으며 지연 시간 또한 3시간 이상, 4시간 이상, 5시간 이상으로 세분화했다. 보상금액은 최저 250유로(한화 약 32만5,000원)부터 최대 600유로(한화 약 78만원)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2017년 항공교통서비스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1만432건으로 2016년보다 5.16% 증가했으며,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1,252건으로 2016년보다 0.79% 감소했다. 항공사와 승객 간 직접적인 보상 협의와 법원 소송까지 고려하면 관련 사건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성균 기자 sage@traveltimes.co.kr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