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사용료부당하다’ 청와대 청원도 … 항공사 징수위탁비만 400억원 규모

 

최근 ‘깜깜이 요금’에 대한 경계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이른바 ‘공항세’라 불리는 공항사용료 납부방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외여행자가 늘어나면서 한해 *공항사용료로 모이는 금액이 8,000억원에 근접하고 이를 걷어 들이는 항공사에 지급되는 징수위탁비도 400억원에 육박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자에 대한 인천공항사용료 인하 및 납부방식 다양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8월8일부터 청원을 시작한 해당 글은 현재의 공항사용료 운영과 대납방식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문제로 짚었다.


청원자가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받은 인천공항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공항공사는 항공 좌석 구입 시 자동으로 부과되는 공항사용료를 통해 총 7,978억원 가량을 징수했으며, 이중 5%인 399억원이 징수위탁비(징수대행수수료)로 항공사측에 지불됐다. 공항사용료는 올해 더욱 늘어 상반기에만 4,316억원 이상이 징수돼 항공사 측은 216억 가량의 이익을 취득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2018년 한해 동안 인천공항에서만 발생하는 공항사용료 규모가 8,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할 경우 탑승객은 항공권 발권과정에서 2만8,000원의 공항사용료를 부담하며, 인천에서 국제선으로 환승할 경우 환승여객공항사용료 1만원이 부과된다. 공항사용료는 인천공항공사를 대신해 항공사가 징수하며, 영업일 기준 매달 1일에 승객수에 따라 징수된 금액을 공항공사에 지급하는 구조다. 이후 인천공항공사는 징수대행에 대한 대가로 항공사 측에 5%의 금액을 징수위탁비로 환급하고 있다.


해당 청원글은 만 2세 이상인 모든 승객에게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고 있는 현 과금체계의 개선 가능성 여부를 비롯해 공항사용료 납부방식의 다양화 등을 주장했다. 청원자는 “항공사 대납이외의 다른 여러가지 납부방식을 고민해 볼 때”라며 “징수된 공항사용료가 어디에 쓰이는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됐고 금액이 합당한지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한편, 여행업계는 항공권 판매에 상당 부분 관여하고 있음에도 정작 수수료는 항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공항사용료 징수대행 시스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별다른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공항사용료
인천공항을 기준으로 여객공항 이용료(1만7,000원), 출국납부금(1만원), 국제질병퇴치기금(1,000원)을 합쳐 총 2만8,000원


전용언 기자 eo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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