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C-ACN 연계 등 여행사 제안 부결, 항공사 반대논리도 분명… 간극 좁혀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차세대 정산시스템(NewGenISS) 적용을 계기로 BSP여행사가 항공사에 제안한 제도개선 사안들에 대해서 항공사도 분명한 반대논리로 맞서고 있어 접점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여행신문 8월13일자 커버스토리 참조>


IATA는 올해 세계적으로 기존의 BSP 정산시스템을 NewGenISS로 전환한다. 한국 시장에는 9월6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맞춰 BSP여행사 측은 항공사 측에 NewGenISS 관련 요청사항을 제시했지만 7월말 열린 항공사-여행사 간 IATA 회의(APJC)에서 모두 부결됐다. 


여행사 측은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현금발권상한액(RHC, Remittance Holding Capacity) 개념을 기존의 항공권 불출관리시스템(ACN)과 연계해 운영할 것 ▲재무상태 A단계인 국내 BSP여행사에게도 다국적 대리점(Go Global)과 마찬가지로 BSP 담보설정을 면제해 줄 것 ▲BSP 대금 입금횟수를 현행 월 6회에서 월 3회로 축소하고, BSP여행사가 원할 경우 월 6회도 가능하도록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항공사의 반대입장은 확고했다. RHC 개념을 ACN에 연계해 적용하라는 요청에 대해서 항공사 측은 “RHC는 미주·유럽 등 무담보로 운영되는 지역의 BSP대리점이 고의로 부도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한 비정상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신규로 설정한 현금판매 상한선을 의미한다. 여행사 측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담보 금액 대비 약 2배의 판매를 허용하게 돼 담보설정 자체가 무의미해지며, 1년 뒤에는 다시 늘어난 현금 판매에 맞춰 담보를 증액해야 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국적 대리점(Go Global)과 마찬가지로 재무상태가 A단계인 국내 여행사에게도 BSP 담보설정 의무를 면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Global 대리점 본사는 전 세계를 커버하는 담보를 설정해야 하며, 지점의 경우에만 본사의 담보를 근거로 추가 담보 설정이 면제된다. 약 5,500만원(미확정)에 달하는 연회비와 매 분기별 재무검사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고려하면 국내 BSP여행사 중에서 과연 Global 대리점으로 전환할 곳이 있을지 의문이며, 전환하더라도 본사는 전 세계를 커버할 담보를 설정해야 한다”고 수용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BSP 대금 입금주기 축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BSP 입금 횟수를 축소하면 입금주기당 판매가능한 일자가 늘어나게 되므로 담보 증액을 수반하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한 동의 없이 입금주기만 축소하자고 요청했다”는 이유에서다.


IATA 내 항공사와 여행사 간 의사협의체인 APJC는 통상 일 년에 두 번 정도 회의를 여는 만큼 차기 회의 때 이 안건이 다시 거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간극을 좁히지 않는 한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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