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해외에서 한국여행사로부터 송객을 받아 호텔, 차량, 가이드, 식사, 골프, 관광 등을 전체적으로 취급하는 여행사가 많다. 이런 여행사는 대부분 한국 여행사를 통해 거래를 한다. 여행사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그 대금은 한국 여행사의 금융구좌에서 랜드사(도매업체)의 개인구좌 또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구좌로 그리고 해외여행사 또는 그 해외여행사 대표의 한국 개인구좌로 입금된다. 이는 고객의 행사비로 호텔, 차량, 식사, 입장료, 관광비용, 골프비용, 가이드 인건비용 등에 사용되며 경쟁이 치열하여 전체 사용되는 비용에 모자라는 경우가 많다.

웹사이트를 통한 고객 직거래는 극히 일부로 호텔, 관광, 골프에서 10% 내외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국내여행사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외송금을 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한국의 여행사가 직접 해외의 여행사에게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는 것이다. 물론 금융기관에 신고를 하고 랜드사(도매업체)의 개인구좌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구좌로, 그리고 해외여행사로 송금하는 것도 인정된다. 그러나 해외여행사 대표의 한국 개인구좌로 입금되는 것은 외국환거래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거래일 수 있으며 세무조사를 받을 위험이 있다.


또한 해외에서 한국여행사에서 송객하는 한국관광객을 소개 받아 진행하는 현지여행사는 한국에 개인사업자 내지 법인(지사 또는 연락사무소)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개인사업자 내지 법인을 설립한 후 직원이나 대표 월급을 지출하고 한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수익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 경우 세금문제는 별로 없다. 또한 한국법인은 이익은 해외와는 관계가 없어 해외에서 한국법인의 이익에 과세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 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한다.


한국에서 지사를 내는 경우 한국법에 따라 법인세를 내야한다. 그리고 그 이익은 해외 본점에 가산되어 해외에서도 과세되지만 한국에서 낸 세금만큼은 빼준다. 연락사무소는 원칙적으로 법인사업자로 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여야 한다. 연락사무소는 한국 내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 본사에서 경비만 지급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한국 연락사무소에서 발생한 비용은 해외 본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국 내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나 세금은 이익에 따라 달라진다. 영세한 법인인 경우 그 이익의 11% 정도 세금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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