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여행사 쇼핑하듯 ‘카탈로그 방식’ 추진
카탈로그에 여행사 50개 입점…의견 개진 활발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 폐지 후 공무원 국외출장을 담당하는 주거래여행사를 선정하는 방식이 어렴풋하게나마 윤곽을 드러냈다. 조달청은 한 품목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수의 공급자를 등록시키고 수요기관이 그 중에서 한 업체를 선택하는 ‘카탈로그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카탈로그에 들어갈 여행사는 30~50개로 계획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정해진 사항이 없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주거래여행사 선정기준에 대한 여행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23일 주요 여행사 관계자 30여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참가한 A여행사 관계자는 “조달청은 최종적으로 정부 부처들이 쇼핑몰에서 쇼핑하듯 여행사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그렇지만 2,000만원 이하 상품이나, 카탈로그 방식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나라장터에서 입찰제를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행사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선정 기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B여행사 관계자는 “카탈로그에 들어갈 여행사를 선정하기 위해 BSP 담보규모, 직원 숙련도,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등 종합적인 부분에서 평가를 해야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단순히 규모가 크고, 인지도가 높은 여행사들 위주로 선정한다면, 원활한 항공 수배와 행사 진행 능력을 갖췄으면서도 주거래여행사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많은 여행사들이 출혈경쟁을 피할 수 있게 조달청이 여행사 수익인 취급수수료에 대해서 하한선을 정해주고, 서비스 품질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거래여행사 계약 시 1년 이상 보장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전했다.  


여행사들은 또 GTR 규모가 연간 500억원 정도에 그쳐 업무에 비해 수익이 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행정부 이외의 국가 기관들도 참여할 것도 촉구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GTR은 원래 행정부만 해당됐기 때문에 조달청의 카탈로그를 활용하는 것이 의무지만 청와대, 사법부, 국회, 공공기관 등은 아니다. 현재의 총액입찰제를 고수할 확률이 높지만 몇몇 기관은 제도가 시행되면 조달청을 통해 주거래여행사를 선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GTR의 경우 항공권만 해당돼 규모가 작았지만 카탈로그 방식으로 바뀌면서 주거래여행사가 항공 외에도 숙박, 교통 등 출장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할 수 있어 금액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간담회 내용을 종합하면, 조달청은 8월말까지 카탈로그에 포함될 여행사 선정 기준 틀을 잡고, 12월말까지 카탈로그를 나라장터에 등록할 계획이다. 이보다 앞서 주거래여행사를 선정하기를 바라는 정부부처는 9월부터 총액입찰제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성균 기자 sage@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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