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이슈’ 해소되면서 관심 높아져
항공사업법시행령 시행 ‘신호탄’ 전망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이제 관심사는 신규 항공사 허가 여부로 쏠리고 있다. ‘진에어 이슈’에 한동안 가려졌지만 신생 항공사 설립을 향한 각 사업자들의 행보는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대구, 에어프레미아 등이 신생 항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플라이강원이다. 지난해까지 두 차례에 걸쳐 플라이양양이라는 이름으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했다가 반려된 바 있는데, 올해는 플라이강원으로 개명하고 5월말에 세 번째 면허신청서를 제출했다. 자본금 300억원 이상, 보유 항공기 5대 이상으로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조건을 강화한 항공사업법시행령 개정안 시행도 염두에 두고 아예 그 조건에 맞춰 신청했다. 플라이강원은 직원 채용 절차를 밟는 등 면허 취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고 강원도 역시 플라이강원의 면허취득을 전제로 한 ‘플라이강원 안정화 지원 TF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과당경쟁 우려를 내세워 기존 항공사들의 기득권 보호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항공산업 발전 및 규모확대 추세에 맞춰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야한다는 여론이 확산된 것도 플라이강원의 행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항공사업법시행령 개정령이 시행되면 다른 사업자들의 면허 신청도 잇따를 전망이다.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조건을 강화한 이 개정령은 입법예고 절차까지 마쳤지만 8월23일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마친 뒤 예정대로 개정령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가늠할 수 없지만 ‘진에어 이슈’도 해소된 만큼 검토 및 협의 과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에어대구 등은 개정령 시행을 신호탄으로 면허 신청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특히 청주 기반의 에어로케이는 이번이 두 번째 면허 발급 신청이어서 플라이강원 못지않게 안팎의 관심이 높다. LCC와 FSC의 장점을 접목한 ‘하이브리드 서비스 캐리어(HSC)’ 개념을 도입한 에어프레미아의 경우 2019년 말 취항을 목표로 투자 모집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에어대구의 경우 최근 대구시의 출자 포기 결정으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진 상태다. 


이미 LCC 6개사와 FSC 2개사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추가 항공사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국토교통부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9~10월 중 항공사업법시행령 개정령이 시행되고 이를 계기로 면허신청과 심사, 결과 발표도 빠른 속도로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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