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br>에어비앤비 정책 총괄
이상현
에어비앤비 정책 총괄

 

‘플랫폼 경제’ 또는 ‘공유경제’는 관광산업의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다. 
공유경제의 가파른 성장세는 국민을 위한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혜택을 창출해낼 미래 성장 동력임과 동시에 성공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광분야를 촉진하려는 정부에게도 혁신성장의 주요 분야임이 분명하다. 


우리나라에는 공유숙박과 비슷한 제도로 2011년부터 시행된 ‘외국인관광 도시 민박업’이 있다. 외국인관광 도시 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을 뜻한다. 현재 서울에는 1천 개 이상의 외국인관광 도시 민박업 숙소가 있고, 이들은 모두 외국인에게 빈방을 빌려줄 수 있다.


이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에서 정의하는 공유숙박업은 연간 180일에 한해 자신의 집에 있는 빈 방을 외국인 내국인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따라가는 제도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제도화에 성공해야 한다. 


공유숙박을 위한 제도 도입은 세계적 추세다. 미국과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관련 제도를 도입해 왔다. 최근 관련 법을 만든 호주의 경우 집 주인이 있을 경우 아무런 제한 없이 빈 방을 공유할 수 있게 허용하고, 호스트가 없을 경우에 대해서만 연간 180일만 허용하는 등의 차등적인 제한을 두고 있다. 독일 베를린 역시 공유숙박 체계를 최근 내놨다. 2018년 3월 베를린 행정법원은 공유숙박이 집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포함해 두 채까지 연간 182일 내에서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에서도 최근 공유숙박 제도를 도입했으며, 미국의 많은 도시들도 일찌감치 공유숙박에 포용적인 체계를 만들어 내놓고 있다. 미국 산호세의 경우 집 주인이 살고 있는 집을 공유하는 경우에 대해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집주인이 없이 이용할 경우에만 제한하고 있다. 미국 시애틀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업종 라이센스를 얻을 수 있는 손쉬운 온라인 등록 체계를 만든 동시에 살고 있는 집과 더불어 추가 한 채까지도 공유할 수 있게 했다.


이처럼 많은 해외 도시들이 제도화를 위해 적극 나서는 이유는 관련 관광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국가와 도시의 경쟁력 확보에 공유경제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작년 한해 에어비앤비를 통해 한국을 여행한 관광객 수는 2017년 188만명이었는데 이중 123만명(61%)은 내국인이었다. 


다른 선진국에서 채택한 제도들과 비교해 보면 현재 한국에서 고려하고 있는 공유 민박업은 상대적으로 초보적인 수준이라는 지적도 있다. 다른 국가에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빈 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허용하고, 자신의 집이 아닌 집이나 별장에 대한 공유는 제한하는 방식과 달리, 한국은 빈 방에 대해서만 열려 있는 동시에 그마저도 180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등록증 취득이 간단치 않아,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전국에 불과 2,000개 이하의 등록건수가 있었듯, 제도 정착이 쉽지 않았던 것처럼 공유민박업도 등록 절차를 손쉽게 하지 않는 한 제도 안착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혹자는 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와 비슷한 정책적 디자인도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 직구 등을 통한 개인물품 수입 신고시 필요한 번호다. 온라인상에서 해외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입한다면, 개인통관고유번호를 필수로 입력하게 되어 있으며, 구입 가격이 미국은 $200, 그 외에는 $150 미만이면 신고가 면제되지만 그 이상이면 관부가세를 내야 한다. 즉,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신고대상자를 식별하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개인통관고유번호는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손쉽게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공유숙박 제도도 비슷하게 설계가 되면 어떨까? 자신의 집을 공유하는 이는 모두 간편한 확인을 통해 온라인에서 개인공유숙박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하며, 일정 수준의 이상으로 공유를 할 경우에만 추가적인 제한이나 등록을 요구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차등화된 접근을 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제도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에어비앤비 정책 총괄 대표 /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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