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P대금 미입금으로 8월24일부 불출 중단
담보 23억원…“정상화 바라지만 변수도”
제살깍기 항공권 판매 경쟁 부작용 우려

탑항공의 BSP 디폴트(Default, 채무불이행)로 항공권 판매 시장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상황에 대한 우려가 한층 높아졌다. 그러잖아도 여행업 경기위축에 대한 우려가 팽배했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종의 ‘신호탄’이 아니냐고도 보고 있다.


탑항공은 BSP 대금 미입금으로 8월24일부로 최종 디폴트 처리되고 BSP항공권 불출도 중단됐다. 항공권 판매 전문여행사의 대명사격이었던 터라 시장의 충격도 컸다. 8월30일 현재, 탑항공의 BSP 대금 미입금액은 담보설정액의 60~7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탑항공이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설정한 BSP담보액은 23억원 수준이다.

사고액수가 담보액 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항공사가 항공권 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볼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실제로 탑항공 역시 ATR 형태로 항공권 판매 영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탑항공의 대한항공 발권물량을 의뢰받아 대행해 주고 있는 롯데제이티비 역시 기존처럼 발권대행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록 BSP 디폴트가 발생했지만 ATR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이렇게 일단락된 것은 아니다. 탑항공 유봉국 대표도 탑항공의 향후 행방을 묻는 질문에 “정상화를 바라고 있지만 외부 결정에 따라 좌우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탑항공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그 무엇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8월30일 말했다. 서울보증보험의 구상권 청구 등을 염두에 둔 말로 풀이할 수 있다.


탑항공이 전문 분야인 항공권 판매에서 ‘주저앉게’ 된 배경을 두고도 해석이 분분하다. 무엇보다 항공권 판매를 둘러싼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진 것은 물론 항공권 판매채널도 다양해지면서 무리한 수준까지 출혈경쟁을 벌인 게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이 높다. 유봉국 대표 역시 “항공권 판매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라며 간접적으로 경쟁격화를 꼽았다. 한편에서는 대한항공이 항공권 부정판매를 이유로 2005년 9월 탑항공의 대리점 계약을 해지했을 때부터 탑항공의 기세가 꺾이기 시작해 결국 이번 BSP 디폴트에 이르게 됐다고 보고 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30여년간 항공권 판매의 대표주자로 꼽혔던 탑항공이 BSP 부도를 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충격”이라며 “그러잖아도 여러 여행사에 대한 위기설이 나돌고 있던 터라 자칫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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