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두브로니크에서 한국인 인솔자 적발
적발 시 최대 262만원, 입국금지 등 처벌

크로아티아의 유명 관광지들이 무면허 가이드에 대한 단속을 강력하게 시행한다. 주크로아티아 한국대사관(이하 대사관)은 지난달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몇 년 간 크로아티아를 찾는 한국인관광객 수가 급증함에 따라 현지 자격증을 소지한 관광 가이드를 동반하지 않거나, 자격증을 미소지한 관광 가이드의 활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크로아티아 내 주요 관광지 소재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들은 해당 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단속하고 있다. 게다가 두브로니크 시청은 가이드 자격증 미소지자의 관광 가이드 활동에 대해 크로아티아 관광가이드, 여행사협회, 두브로브니크 세관, 관광검열관 등 관계기관과 합동 간담회를 올해 7월11일 개최했으며, 가이드 자격증이 없는 외국인 가이드 및 인솔자의 상업 목적의 관광 가이드 활동을 단속하기로 결정했다. 


대사관은, 8월30일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최근 크로아티아 관광 가이드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한국인 단체여행객 인솔자가 무면허 가이드로 당국에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한국인 인솔자가크로아티아 관광 가이드 자격증을 소지한 가이드를 만나기 전 약 30분 간 두브로브니크 내 관광지를 이동하며 단체여행객들에게 간단한 설명을 하다 현지 단속반에게 적발됐다고 전했다. 대사관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한국인 인솔자의 무면허 가이드는 수차례 단속된 적이 있으나, 의사소통의 어려움 및 한국과의 우호 관계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 정도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대사관이 공식적으로 인지한 첫 사건”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여행사 또는 인솔자 등의 구체적인 정보는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크로아티아에서 적법하게 관광 가이드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관광 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률(The Law on Providing Tourism Sevices)’에 의거, 관광가이드 자격시험에 합격해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동 법에 따라 관광 프로그램에는 최소 1명의 자격증 소지 관광 가이드가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 대사관 관계자는 “한국인 인솔자가 자격증 소지 가이드를 대동할 시, 인솔자의 가이드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원칙적으로 단체여행객의 인솔도 인솔자 가이드 자격증이 필요한 행위”라고 밝혔다.


대사관은 지난해부터 크로아티아 관광 가이드 자격증 제도에 대한 내용을 한글로 제공하고 있다. 자격증 종류에는 일반 관광 가이드(Tour Guide)와 지역 관광 가이드(Local Tour Guide)가 있으며, 전자는 일반 부문 시험만을 통과해 획득하는 자격으로 지역 관광지로 지정되지 않은 크로아티아 내의 지역에서 가이드 활동이 가능하다. 후자는 일반 관광 가이드 자격증 소지자 중 지역 부문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해당 지역 관광지 및 지역 관광지로 지정되지 않은 크로아티아 내의 지역에서 가이드 활동이 가능하다. 지역 관광지로는 한국인들이 주로 찾는 자그레브, 플리트비체국립공원, 스플리트, 자다르, 트로기르, 두브로브니크 등이 포함돼 있다.


대사관은 “두브로브니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관광지 또한 지속적인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며 “무면허 가이드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동하다가 적발될 경우 3,000~1만5,000쿠나(한화 약 52~262만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적발될 경우 벌금 이외에 입국 금지 및 주재국 내 인솔자 활동 금지 등의 제재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성균 기자 sage@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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