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J, 환불 처리 수수료로 6,000원 논란

대부분의 항공사가 항공권 환불시 공항사용료를 전액 반환하는 반면 세부퍼시픽은 ‘환불 처리 수수료(Refund Processing Fee)’ 명목으로 6,000원을 징수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는 항공권 구입시 일괄적으로 2만8,000원(인천공항 기준)의 공항사용료를 납부한다. 공항사용료는 여객공항이용료, 출국납부금, 국제질병퇴치기금이 합쳐진 TAX로, 항공권 환불시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부퍼시픽은 특가 항공권 환불 시 2만8,000원의 공항사용료에서 6,000원을 제외한 2만2,000원만 반환을 하고 있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항공사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지만 항공사용료는 준정부기관 및 정부에 내야하는 세금을 항공사가 대신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항공사들이 항공권 환불을 요청받을 경우 미사용 TAX인 공항사용료는 반환하는 게 원칙”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세부퍼시픽 관계자는 “가격이 저렴한 특가 항공권의 경우 부득이하게 환불 처리 수수료로 6,000원을 부과하고 있다”며 “환불 처리 수수료에 대한 안내는 웹사이트에 명시돼 있고, 판매 및 환불시 해당 금액이 차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안내하고 동의를 얻은 후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항공권 환불로 인해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불 처리 수수료를 따로 징수하지 않아 이중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전용언 기자 eo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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