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온누리 계기로 재점검 필요성 대두
피해접수 개시…보험액 초과 가능성

엄청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고 폐업한 e온누리여행사 사태를 계기로 신생 여행사에 대한 기획여행보증보험 가입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불거졌다.


e온누리여행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패키지상품, 즉 기획여행상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법규정상 여행업 보증보험 이외에 별도로 기획여행보증보에험도 가입해야 했다. 기획여행보증보험은 기획여행업체가 폐업 등의 이유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했을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돼 있다. 업체별 매출액 규모에 따라 보험 가입액은 차등화돼 있다. 직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50억원 미만인 업체는 2억원,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업체는 3억원,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은 5억원, 1,000억원 이상은 7억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e온누리여행사는 규정대로 여행업 보증보험 이외에도 기획여행보증보험에도 가입했다. 그러나 가입액수가 문제다. e온누리여행사가 가입한 액수는 2억원이다. 신규 업체의 경우 직전년도 매출액이 없어 50억원 미만 업체와 동일하게 최하액수인 2억원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폐업 직전까지 홈쇼핑을 통해 모객을 진행했던 만큼 전체 피해액이 이를 초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온누리여행사의 피보험자인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9월10일 e온누리여행사에 대한 소비자 피해접수 공고를 내고 소비자 피해접수를 시작했다. 전체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피해접수 기한인 11월9일이 지나야 집계할 수 있지만, 공식 접수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KATA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민원글이 50여건 접수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역대급’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2억원이라고 해봤자 여행사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연간 50만원도 되지 않는다”며 “아무리 신생 업체라고 해도 e온누리여행사처럼 홈쇼핑을 통한 대규모 모객도 가능한 만큼 신생 업체에 대한 보험액 기준을 포함해 제도 전반에 대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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