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예고한 개정안 자본금 300억원 충족…이달 말 면허 신청 계획

에어프레미아가 날개를 펴기 위한 자본금을 유치하는 데에 성공했다. 에어프리미아는 총 370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확보해 국토부가 요구한 면허신청 조건을 충족했다고 최근 밝혔다.


신생항공사인 에어프레미아는 지난달 앵커투자자(자금조달과 투자정책을 총괄하는 투자자)에게 105억원을 유치한바 있다. 이후 지난 10일에는 시리즈A를 통해 250억원의 투자유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리즈A는 앵커투자자 모집 이후 추진되는 기관투자자 모집 단계로, 앵커투자자 일부와 함께 신규 투자자가 참여했다.


이로써 에어프레미아는 370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하며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14일 입법 예고했던 개정안 요건 중 ‘등록 자본금 300억원 이상’ 조건을 충족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안’은 등록 자본금 300억원 보유 및 항공기를 5대 이상 보유를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12일 현재까지 시행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현재 면허 획득이 가능한 조건은 등록 자본금은 150억원, 항공기 3대 보유다. 에어프레미아는 이번 달 국토부에 면허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 면허 취득 후 시리즈B를 통해 추가로 최소 500억에서 700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추가로 유치해 총 800억원에서 1,000억원 규모의 자본금을 모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 설립한 에어프레미아는 FSC와 LCC의 중간 단계인 ‘HSC(Hybrid Service Carrier)'를 표방하고 있다. 아직까지 국내에 전무한 HSC항공사를 도입해 중장거리 전문 항공사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에어프레미아 김종철 대표는 “많은 투자자들이 국내 항공시장에도 이제 중장거리 전문 항공사가 출현할 시점이라는 것에 강한 공감대를 형성해 투자가 잘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전용언 기자 eo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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