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군산-제주 노선 상반기 증편
이스타항공(ZE)이 10월3일 군산시로부터 2018년 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았다.
자회사인 이스타포트와 함께 군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스타항공은 전북 전주에 예약센터와 군산공항 내 지점을 운영 중이며, 총 8대의 항공기를 군산공항으로 등록해 관련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이번 성실납세자 선정으로 2년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2009년 2월 군산-제주 노선에 첫 취항한 이래 군산공항 연간 수송실적의 50% 이상의 여객을 수송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는 같은 노선 오전편을 증편해 기존 주7회에서 주14회로 운항 횟수가 늘었다. 이스타항공은 “증편 이후 기존 80%대 평균 탑승률이 92%를 넘어섰고, 7~8월 성수기 기간에는 98% 이상의 탑승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차민경 기자 cham@trave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