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여행사는 매출을 대부분 순액, 즉 알선 수수료만 신고한다. 고객의 호텔숙박비, 항공요금 등은 비용으로 기록하지 않는다. 반면 여행사가 면세점에 고객을 소개해 면세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매출의 일부분이다. 국세청이 여행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탈세한 면세점 수수료를 찾아내 과세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국세청은 면세점 수수료를 순액으로 봤다. 따라서 알선 수수료의 경우 숙박비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듯이 면세점 수수료 수익에 대응되는 경비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의 입장은 달랐다. 즉 면세점 수수료는 기존의 여행사업과 다른 수익구조라고 판단했다. 여행 용역제공 시 발생하는 숙박, 차량 등의 지상비를 여행사가 먼저 지급하고 면세점에서 판매수수료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것이므로, 면세점 수수료 수익은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수수료 수익에 대응되는 경비가 인정된다면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세청은 여행사의 대표이사가 동 면세점 수수료 수익 전액을 가져간 것으로 보고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면세점 수수료와 관련된 숙박비용 등은 모두 여행알선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수수료 수익에서 이에 대응되는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상여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할 경우 알선 수수료가 매출액이 되고, 숙박비 및 차량비 등의 경비는 여행사의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여행사가 부외경비라고 주장하는 숙박비 및 차량비용을 여행사의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동 수수료 수익은 여행객이 면세점 등에서 지급한 판매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로서 일반적인 여행알선수수료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 여행사 간 과당경쟁으로 국내 지상비를 외국 여행사로부터 보전 받지 못하고, 숙박비 및 차량비용에 대한 지출결의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금융증빙 등 부외경비를 여행사가 지출한 것으로 본다면, 숙박비 및 차량비가 쟁점수수료수익과 관련한 여행경비인지를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조심2016서2170, 2016.9.5.).

 

김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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